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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: 국민의 해외여행을 위한 원스톱 여권 서비스. 해외여행이나 해외 거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권. 발급부터 재발급, 분실신고까지 모든 여권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여권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입니다.
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란

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(www.passport.go.kr)는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권 관련 종합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. 이 홈페이지에서는 여권 신청 절차, 수수료, 접수처 등의 안내부터 여권사진 규정, 전자여권 홍보 및 안내 동영상, 여권 관련 새소식, 국가별 입국 허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주요 서비스 내용
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
여권 발급 관련 서비스
- 여권발급 수수료: 여권 종류별 발급 비용 안내
- 신청서 및 민원서식: 각종 여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- 여권사진 규격: 여권용 사진 촬영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안내
- 로마자성명 규정: 여권에 기재되는 로마자 성명 표기 규칙
- 여권법령정보: 여권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
여권 조회 및 관리 서비스
- 여권 발급상황 조회: 신청한 여권의 발급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
- 여권분실·습득: 여권 분실신고 및 습득 여부 조회
- 민원 처리 현황: 여권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상태 조회
최초여권발급 안내
- 최초여권발급: 생애 최초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 상세 안내
- 구비서류: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목록
- 처리기간: 여권 종류별 발급 소요 기간 안내
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
온라인 재발급 신청
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:
신청 경로
- 국내: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국외: 영사민원24(consul.mofa.go.kr)를 통한 해외 신청
서비스 대상
- 재발급 대상: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을 받는 만 18세 이상 성인
-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: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,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, 외교관·관용·긴급 여권 신청자, 병역미필자
신청 절차
- 본인 인증: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
- 여권사진 등록: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 업로드
- 수령기관 선택: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(248개) 또는 재외공관(176개) 중 선택
- 수수료 결제: 온라인 결제 후 신청 완료
외교부 여권안내
외교부 여권안내
www.passport.go.kr
여권 종류 및 발급 수수료



여권 종류
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여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:
일반여권
- 단수여권: 유효기간 1년,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 가능
- 복수여권: 유효기간 5년 또는 10년,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 가능
특수여권
- 관용여권: 공무로 해외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발급
- 외교관여권: 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발급
- 거주여권: 해외이주허가서 소지자에게 발급
발급 수수료
2025년 기준 여권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:
국내 발급
- 복수여권 10년: 53,000원
- 복수여권 5년: 45,000원
- 단수 전자여권: 20,000원
- 단수 비전자여권: 53,000원
- 잔여유효기간 재발급: 25,000원
- 여행증명서: 25,000원
재외공관 발급
- 복수여권 10년: 53미불
- 복수여권 5년: 45미불
- 단수 전자여권: 20미불
- 단수 비전자여권: 53미불
여권 민원실 및 접수처



외교부 직영 민원실
외교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권 민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:
외교타운 여권민원실
- 위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층
- 교통: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400m
- 전화: 02-2002-0171~2
- 특이사항: 일반여권은 접수하지 않음
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
- 제1터미널: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, 3층 G체크인카운터 근처
- 제2터미널: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66,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
- 전화: 032-740-2777~8 (제1터미널), 032-740-2782~3 (제2터미널)
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
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, 각 기관별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.
여권사진 규정 및 유의사항



여권사진 규격
여권용 사진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:
- 크기: 3.5cm × 4.5cm
- 배경: 흰색 바탕
- 촬영 시기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
- 온라인 제출: 온라인 신청 시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여권 유효기간 주의사항
해외여행 시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:
- 입국 거부: 국가에 따라 여권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입국 거부
- 비자 발급 제한: 유효기간 부족 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
- 사전 확인: 출국 전 방문국의 여권 유효기간 요구사항 확인 필요
분실 및 도난 신고



여권 분실 시 절차
여권을 분실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- 경찰서 신고: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
- 수사기관 조사: 여권분실 경위 및 마약·밀매 등 여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경위확인
- 재발급 신청: 조사 완료 후 새로운 여권 재발급 신청
- 유효기간 제한: 분실자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온라인 조회 서비스
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는 분실 여권의 습득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, 분실신고 후 습득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2020년 12월부터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제외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의 편의와 보안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